시속 20km서행했는데, 과실 60%받은 스쿨존 사고
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의 한 스쿨존 사고를 전했다.
사고는 6월 8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났는데, 차주는 스쿨존에 진입해 20km내외로 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차된 차 뒤편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그만 충돌하고 만다.
당시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는 개에 쫓겨 놀라 달아나던 중 무단횡단을 하게 됐고, 그만 차에 부딪혀 튕겨 나간다.
이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를 유발했고, 차량은 규정된 속도를 지켰는데도 차주에게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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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부모는 차주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으며, 차주의 보험사 역시 무혐의가 나와도 합의금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차주의 과살이 없다고 보며 “대체 어느 보험사가 내린 판단이냐. 이해할 수 없다”며 “서행하더라고 어린이가 저렇게 튀어나오면 누가 피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