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한테 소송당한 ‘무인양품’ 판결 근황
최근 일본 무인양품이 중국 짝퉁 무인양품에 상표권 소송을 당했다.
중국 짝퉁 무인양품은 일본 무인양품과 이름까지 똑같은데, 첫글자만 ‘간체자’로 달리했다.
소송결과 어떻게 됐을까?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무인양품’ 상품권 소송 최종심에서 자국의 짝퉁 ‘무인양품’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상표권 등록 시기가 중국 짝퉁 무인양품이 빨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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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짝퉁 무인양품은 2001년 등록했고, 일본의 무인양품은 1980년 설립됐지만 중국 시장에는 2005년 진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 무인양품은 ‘무인양품’을 사용할 수 없고 영문명 ‘Muji(무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측에 50만 위안(약 8500만 원)의 배상금과 12만 6000위안(약 2150만 원)을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