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생기는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악화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먼저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휴업된다. 또 필수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여기엔 유흥주점, 노래방,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반면 필수운영시설인 병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식장 같은 곳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은 이용 인원수가 제한되며, 동시에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이 중단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민간기업에게도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또 모임과 행사를 하게 된다면 10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