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쓰고 2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사람이 받는 보상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누명을 벗게 된 윤모 씨(53)
이춘재 살인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진범을 잡는 과정에서 윤모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최근 경찰이 강압수사를 인정함에 따라 윤모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국가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윤씨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야 하며, 이춘재의 DNA감정 결과에 따라 재심이 진행된다.
여기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을 산정한 뒤 구금일수를 곱한 액수로 책정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8시간기준)의 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8590원)을 하루 최대 보상금으로 산정하면 34만3600원에 이른다.
윤씨가 복역한 19년 6개월을 곱하면 최대 17억 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나오게 된다.
이외에서 윤씨가 경찰의 불법 구금, 고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금을 청구하면 정신적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상 소멸시효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고문을 가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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