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사고로 손가락 한 마디 잘린 사람이 받는 대우
추미애 법무주 장관 아들 A씨의 ‘황제복무’의혹을 본 한 누리꾼이 작성한 ‘황제 복무 vs 내 군생활 후기 비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는 훈련 중 사고로 왼손 검지 1마디를 잃었다.
하지만 의가사 제대 요건 미달로 병장 만기 제대를 했으며, 제대 후에도 단 1원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준미달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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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손이 이래 됐는데 개별 보상은 1원도 없고 유공자 또는 그보다 낮은급인 보훈대상자 조차 기준미달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7급 중 손가락으로 제일 기준이 낮은 게 2마디 이상 운동능력 1/2저하인데.. 이정도로 한손을 쓰는 것이 부자연스러워도 7급이 해당되어 월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